Information Archive

소득세 연말정산

FreePiggy 2021. 11. 19. 02:24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보너스라 부르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간 받은 급여총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때 간이세액 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다음 해 1월에 차액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쉽게 말하자면 소득세 연말정산은 세금을 기준에 따라 미리 징수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많이 냈으면 미리 징수한 돈을 돌려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했는데도 부족해서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덜 내도록 11월, 12월에 각종 공제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용받아야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 해 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제도를 이해하고 최대한 적용받아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리 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소득세 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를 말하며 원천징수(급여에서 미리 차감한)부분에 따라 가구 구성원의 과세소득을 일부 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제외 시켜주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1) 인적공제

      :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입니다. 본인과 피부양자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해 주므로 규모가 꽤 큰편입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6세이하, 입양자등으로 공제합니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부터 100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은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합친 금액으로 무한대 공제가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줍니다.

 

연말정산 더 받기위한 팁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환급받기 위해 남은 기간동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1) IRP 계좌

      : 퇴직연금 계좌로 보통 직장입사 시 해당 계좌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계좌를 활용하면 연말정산으로 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카드 소득공제

      : 2달정도 남은 시점에 내가 사용한 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소득공제에 많이 적용받는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을 본인 급여액 기준으로 맞춰서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와 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ㅊ

   3) 기부금

      : 기부금 공제율이 올해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됐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fh , 1000만원

        초과하면 30% ~ 35%로 적용됩니다.

 

올해 변경된것

- 카드 추가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관련 이익 과세 제외

 - 벤처기업 비과세 한도 확대

 -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완화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미리보기 서비스

정확하게 나의 연말정산을 미리 예상해 볼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남은 두 달 여 기간동안 공제금액이 미 충족된경우에 맞춰서 해당 공제금액을 충분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세금을 미리 초과해서 받았다고, 초과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긴한데 처음부터 세금을 안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 제반 문제는 차치하고 이왕 많이 뗀거 남은 기간동안 잘 준비해서 최대한 환급을 받았으면 합니다.